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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설치는 찬성…다만 위헌·재판정지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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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조국혁신당 대안 받아들이면 동의할 것"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면서도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관련 재판을 받는 이들의 재판 정지 가능성을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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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여의도 국회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이미 찬성을 밝혔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별법의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두 가지 대안을 강조했다. 하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되 앞서 언급한 단체들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안이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하나가 선택된다면 당연히 동의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는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제기된 우려와 대안에 대해 제대로 된 협의와 숙고의 절차를 거쳐 대안을 결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차원에서 도입했다"며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반대한다"고 전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수정당의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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