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취약 IP카메라'…병원·수영장·산후조리원 보안인증 제품 의무화
정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후속대책
설치업체 보안조치 요구·통신사 책임 강화
앞으로 병원·수영장·산후조리원 등 신체 노출 시설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제정된다. 또 IP카메라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최근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에서 안전관리용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가정집과 사업장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피의자들이 검거됨에 따라 해킹 불안이 고조되고 후속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설치·유지보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배포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업체들의 보안조치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IP카메라 관련 네트워크 보안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보안 기능도 제품 자체 적용을 규율하고 있는 등 이용자와 제조사 중심의 보안 책임 구조로 중요 이해관계자인 설치업체·통신사가 제외된 만큼 이들의 책임도 강화한다.
또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IP카메라 보안수칙도 지속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의 일회성·사후적 점검으로는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킹 사고 사전 예방·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범정부적 합동 사전 점검과 개선조치 실시 ▲공통 위반사항과 조치 필요사항의 안내·계도 ▲주요 제품에 대한 보안성 점검과 결과 공표 등 기존 출시 제품과 이용 환경에 대한 점검도 전면 실시한다.
이밖에 차단 기법을 회피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차단 기술 고도화 방안을 강구하고, IP카메라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안수칙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온라인플랫폼사와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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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IP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꼭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조치를 이행해달라"면서 "정부는 기존에 출시된 IP카메라에 대해서도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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