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병역 기피 3127명…국외여행 허가 위반 급증
귀국 안 한 해외 체류자 71%가 '단기여행' 출국자
고발·여권 제한 있어도 대다수는 기소중지 상태로 방치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간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한 인원이 9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여전히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파악된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이라고 보도했다.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기한 내 귀국하지 않은 사례는 해마다 증가했다. 해당 위반자는 2021년 158명에서 지난해 197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도 10월까지 이미 176명이 발생했다. 이 중 648명(71.1%)은 '단기여행'을 이유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은 사례였다.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만 25세 이상 남성은 국외여행을 위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장기 체류가 필요할 경우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24세 이전에 출국했다 해도 25세 이후 계속 머무를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병무청은 허가 의무를 어긴 사람에 대해 고발 조치와 여권 발급 제한, 인적 사항 공개 등의 제재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으로 직접 수사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 중 61.2%가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해외 체류자의 처벌률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국외여행 허가 위반자 912명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사례는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 등 48명(5.2%)에 그쳤다. 반면 780명(85.5%)은 기소중지나 수사중단 상태로 남아 있다.
황 의원은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 회피가 계속되는 만큼 외교부·법무부와 협업을 강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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