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거래 불공정 잡는다…중기부, 정기 실태조사 착수
납품대금 연동제 등 위탁기업 의무 점검
위법 의심 기업엔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 병행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수탁·위탁거래 관계가 있는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상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인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의 준수 여부이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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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배포했다. 이 밖의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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