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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0.8%만 "중수청 근무 의향"…검찰청 폐지 후 인력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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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찰 구성원 중에도 6.1%
대부분 '공소청' 근무 선택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지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는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가 공소청 근무를 선택했고, 중수청 근무 의향은 0.8%(7명)에 그쳤다. 18.2%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검찰 조직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희망이 59.2%, 중수청 희망이 6.1%였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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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로 검찰청이 폐지된다. 이후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다. 출범을 10개월 앞두고도 인력 수급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사들이 공소청을 선호한 이유는 공소 제기 권한·역할 유지(67.4%),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49.6%) 등이었다. 중수청을 선택한 이유는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 수사 경험 기대(0.5%) 등으로 응답 규모가 매우 낮았다. 직렬별 차이도 있어, 마약수사직 153명 중 37.9%는 중수청을 택해 공소청 희망(26.1%)보다 높았다.


수사·기소 분리에도 보완수사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컸다. 전체 응답자의 89.2%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역시 85.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법경찰 수사 미비 보완(81.1%)이 가장 큰 이유였다.


검사의 수사개시권도 65.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분야로는 수사기관 공무원 직무범죄(73.4%), 무고·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71.3%) 등이 꼽혔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4.45%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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