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울경본부, 불법개설기관 고액 체납자 현장징수 강화
재정누수 차단 위해 가택수색·재산추적 집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준희)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으로 불리며,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의사 또는 약사를 고용하고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들은 영리 목적을 위해 과잉진료, 환자 유인 등의 수법을 사용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건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특히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과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운영 사업장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는 등의 변칙적인 수법을 비롯해, 고가 주택 거주·고가 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고의로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본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고의적·지능적인 납부 회피자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 분석과 재산추적을 실시했으며, 본부 현장징수팀과의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2025년 상반기에는 부산·울산 지역의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압류가 진행돼, 현금 2100만원, 귀금속 35점, 고가 골프채와 명품 시계 등 약 5200만원 상당의 물품이 압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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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희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체납자들에게 분명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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