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
형기의 3분의 1 복역 시 심사 대상 자격 충족
가석방심사위원회 최종 결정에 이목 집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이며,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진행하는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유기징역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호중은 나이, 범죄 동기, 죄명,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심사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라는 점에서 실제 가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매니저를 대신 내세워 자수하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초 음주 사실을 부인했던 김호중은 사고 발생 열흘 만에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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