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기반 운행·보상 강화'로 민간구급차 제도 개선
복지부, 전수 점검서 88개 업체 적발
정부가 민간구급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운행을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복지부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구급차 운행 관리 방식은 기존의 서류 기반에서 실시간 GPS 기반으로 바뀐다. 구급차가 운행할 때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위법한 운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돼 가짜 앰뷸런스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스템을 통해 GPS 정보와 운행 서류를 연계·관리해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서류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록 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환자 이송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구급차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이송처치료는 201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민간이송업체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불법·탈법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송 비용을 반영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고 거리 기반의 이송처치료 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야간 할증 확대, 휴일 할증 및 대기 요금 신설을 추진한다. 민간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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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이송 중에도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처치를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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