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특정의원 강아지 생식기 노출 사진 게시
여성의원 반발 속 갈등…여성단체들까지 분노 표출
전남 나주시의회가 논란이 된 A의원의 단체대화방 내 '강아지 사진' 성희롱 유발 사진게시와 관련,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형태의 성희롱·성차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하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사진은 당시 B의원이 이상민 전 국회의원의 별세 기사를 공유하며 '박쥐'라는 표현을 쓰자, 여성 의원이었던 C 의원이 부적절하다며 언쟁을 벌인 직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C 의원은 사진을 두고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의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A 의원은 "(유기견을 구조해) 좋은 일 했다"는 식의 반응과 함께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B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안을 인지한 나주시의회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했다.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도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하지만 시의회 윤리특위 7명에 A의원이 포함되면서 또 다시 내부 갈등이 빚어졌고, C 의원도 즉각 제척·기피 신청을 했으나 윤리특위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기각했다.
그러자 곧바로 전남 지역 여성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A 의원은 이날 자진 회피를 신청했다.
나주시의회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처리하겠다"며 "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신고·처리 체계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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