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한복판서 돈다발 쏟아져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처벌
서울 중구 을지로4가 부근에 5만원권이 뿌려져 이를 줍기 위해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영화 촬영 현장이나 AI(인공지능) 영상이 아닌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다.
지난 2일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글과 사진이 다수 게재됐다. 한 이용자는 "길바닥에 5만원이 있길래 차도를 보니까 5만원권이 엄청 많이 있었다. 뭐에 홀린듯 차도에 들어가서 막 주웠고, 차들도 다 멈춰서 기다려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른 이용자는 "다 주워서 경찰관분께 드렸다. 누가 버스에서 뿌렸다고 허다라"며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경찰관에게 이 상황을 알려줬다. 무슨 사연이 있던 것인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누군가가 현금을 고의로 뿌린 것이 아닌,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가 실수로 돈을 흘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주머니에 있던 다량의 현금을 흘렸다. 1000만원이 넘는 돈이다"라며 "(당사자는) 일적으로 필요해 소지하던 돈이라고 밝혔고,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워서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형법 제 360조에 따르면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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