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거주 무주택세대주 대상…분양가 동일 적용, 청약 절차 8일부터 진행
부산도시공사(BMC, 사장 신창호)는 일광자이푸르지오 1단지에서 계약 취소된 1세대에 대해 재공급 청약을 진행한다고 5일 전했다.
이번 재공급 대상은 기존 분양자가 주택법을 위반해 계약이 취소된 전용 84㎡ 규모의 1세대이며, 입주자모집공고는 8일, 청약 신청은 15일, 당첨자 발표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전매제한 기간이 이미 만료된 세대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매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 가격은 최초 분양가와 동일한 약 3억3400만원(발코니 확장비 포함)으로 책정됐다. 이 단지는 분양가 대비 높은 시세로 거래되고 있어 당첨 시 시세차익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는 2017년 분양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공사가 의도적으로 시세차익을 유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신창호 사장은 "이번 재공급 물량은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많은 부산 시민들의 관심이 예상된다"며 "청약 접수부터 입주까지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일광자이푸르지오 1단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5개 동, 총 488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청약 관련 상세 정보는 청약홈과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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