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
세법개정 영향으로 향후 5년간 37조5104억 늘어
국회 세법 심의 후 세수 예측치 2936억원 줄어
배당소득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향후 5년간 당초 예측보다 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가 크게 줄었지만, 부가가치세 등 수입이 늘어 세수 감소는 비교적 크지 않았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 세법 개정을 거치면서 당초 세수 예측치가 37조8040억원에서 2936억원 줄어 37조51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회 세법 심의를 거치면서 소득세가 1조1335억원 줄었다. 법인세도 4051억원 정부안보다 덜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가 줄어든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35%를 부과하기로 했던 방침이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등으로 조정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농·수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이 예탁금 등에서 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준은 당초 5000만원이었지만 7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
예정처는 향후 5년간 부가가치세가 9787억원이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법 개정 영향으로 세수가 1조4573억원 늘 것으로 보인다. 기타(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항목에서도 향후 5년간 7조5813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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