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물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배달 기사 행동에 누리꾼 찬사 이어져
아침 출근길 도로 한복판에 떨어진 대형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는 것을 본 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배달 기사가 곧장 뛰어가 쓰레기를 치우는 장면이 포착됐다. 온라인에서는 '훈훈한 선행'으로 누리꾼의 칭찬이 이어졌다.
교차로 한복판에 쓰레기가 가득 담긴 봉투가 놓여있는 것을 목격한 한 배달기사가 신호 대기 중 이를 발견하고 뛰어가서 치우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추운 날씨에 배달 기사님 착하시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영상이 공유됐다. 글쓴이 A씨는 "아침에 아기 병원 다녀오다가 엄청나게 큰 쓰레기가 도로에 나와 있길래 사진을 찍었다"며 "그런데 배달 기사님이 (쓰레기를) 보자마자 뛰어가서 바로 치워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마음도 따뜻해진다"고 전했다.
A씨가 올린 영상과 사진에 따르면 쓰레기가 담긴 커다란 비닐봉지가 도로 한복판에 위험스럽게 떨어져 있었다.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배달 기사가 빨강 신호등에 멈춰서더니 재빠르게 내려 쓰레기를 들고 돌아와 치우는 장면이 잡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도 찬사를 보냈다. 누리꾼은 "이런 분들이 계셔서 아직 우리가 살만한 세상인 것", "누구나 저런 생각은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건 정말 다른 얘기인 것 같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이런 분들 보면 엄지가 자동으로 올라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 한복판에 물건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단순한 시민 불편을 넘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행위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르면 도로에 물건을 함부로 버리거나 방치해 교통을 방해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도로 위 버려진 물건은 차량 파손이나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시민의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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