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아들, 우아란 판매 사이트 대표자 등록
현재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 상태로 알려져
위법성 확인되면 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개그우먼 이경실의 아들 손보승이 군 복무 중 영리 행위를 지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는다. 5일 스포츠경향은 국방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2사단 감찰실이 육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손보승의 영리업무·겸직 금지 위반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손보승은 지난 6월 훈련소에 입소해 7월 9일부터 현재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 중인 상태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는 군인의 영리 행위와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징계 대상이다. 감찰실은 손보승의 쇼핑몰 실제 운영 기간, 수익 발생 여부, 겸직 허가 신청 여부, 군무 지장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법 제19조는 군인이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의·집필 등 비영리적 활동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상근예비역 또한 현역 병사에 준하는 징계 규정을 적용받는 만큼 군기교육대(영창)나 휴가 제한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현재 군인 신분인 손보승은 최근 어머니 이경실이 론칭한 달걀 브랜드 '우아란'의 공식 판매 사이트인 프레스티지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쇼핑몰은 '난각번호 4번' 계란을 30구 1만5000원에 판매하며 "품질 대비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까지 받자 지난달 26일 자로 폐업 처리됐다. 이에 대해 이경실은 "아들이 영리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입대 전에 대표 명의를 올렸을 뿐 실제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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