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로 동료 재소자 10억원 갈취…변호사 속여 옥중 혼인신고까지
수감 중 투자 명목 10억 사기 행각
접견 변호사도 속아 옥중 결혼 후 이혼 소송
"반성 없이 뻔뻔하게 변명"…징역 6년 선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거짓 경력과 재력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남성은 수감 중 동료 재소자에게 10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벌였고, 접견 온 변호사를 속여 옥중 혼인신고까지 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재소자였던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유명 기업의 실제 사주이자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투자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홍콩 페이퍼 컴퍼니에 250~300억원의 잔고를 가지고 있다"며 경력, 학력, 재력 등을 과시했으니 이는 전부 거짓말이었다. B씨는 출소 후에도 14차례 구치소를 찾아 A씨를 접견할 만큼 철저히 속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을 접견했던 변호사 C 씨에게 유명 기업의 사주인 것처럼 행세해 옥중에서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 죄수와 변호사 간 법적으로 맺어졌던 부부 관계는 A씨의 거짓말을 알아챈 C 씨가 이혼 청구 소송을 하면서 끝이 났다. A씨의 공소사실에는 구치소 수용실에서 허위 음담패설로 C 씨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수형 중에 있음에도 성행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10억원으로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사기 범행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속보]트럼프 ‘이란 타격 지속’ 발언에…코스닥...
이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뉘우치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