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윤 의원 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지역 맞춤형 예외 규정 마련
안동시가 지역 실정에 맞춘 주거 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경제 도시위원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등 일부 건축물에서 지하층 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예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된 규정을 반영해 추진됐다.
권기윤 의원은 "안동은 지형적 편차가 크고 주거 형태도 제각각이어서 일률적 금지 규정만으로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안전 기준을 철저히 갖춘 범위에서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제34조의2는 ▲피난·배수 등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보다 높아 자연배수가 가능한 경우, ▲지상층과 내부 계단으로 연계돼 신속한 피난 동선이 확보된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지하층 거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 위험 증가라는 안전 이슈를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안동 특유의 지형과 건축 수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안전과 선택권의 균형'이라는 점에서 지역 주거 정책의 한 단계 발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기윤 의원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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