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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에 감치 5일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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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감치 5일을 선고받았다.

권 변호사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의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발언을 문제삼았다.

당시 권 변호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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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감치 5일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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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권 변호사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의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발언을 문제삼았다. 당시 권 변호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재판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발언을 시도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했고 권 변호사가 응하지 않자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 측 변호인단은 이번 감치 선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감치 사유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일부 발언은 감치 재판이 종료된 뒤에 있었던 것으로 법정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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