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1인1표제 개정 무효' 당원들 가처분 신청 기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를 무효로 해달라는 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당원 954명이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정안이 당헌에 따른 당헌 개정 절차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내에서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된다는 사정만으로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당무위를 열고 1인1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현행 '20 대 1 미만'에서 '1 대 1'로 맞춰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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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를 비롯해 당내에서 영남 등 취약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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