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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1심 일부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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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서울 양천구 목동 신월빗물펌프장 공사 현장에서 폭우로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현대건설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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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에 금고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공사와 협력업체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 31일 양천구 목동 신월빗물펌프장 공사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 3명이 갑작스러운 폭우에 수문이 자동개방되면서 빗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에 소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완 판사는 사고 당시 현대건설 현장소장 최모씨(56)와 양천구청 치수과장 강모씨(62) 등 3명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A 건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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