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저작권위, 공정이용 안내서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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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뉴스 기사 전체를 학습해 요약문을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교과서를 학습시켜 새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유료 이미지를 구매한 뒤 학습해 새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음원을 학습해 AI 커버 곡을 만드는 것 역시 위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표했다. AI가 대량의 저작물을 학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일자, 지난 9월 특별분과를 발족해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AI의 대량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으로 네 가지를 가리킨다.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 이용 목적의 변형성 부재, 사회적·공익적 목적 부재, 영리 목적이다.


뉴스 기사의 경우 언론사 허락 없이 기사 전체를 학습한 뒤 요약을 상업적으로 서비스하면 공정이용이 아니다. 변형적 목적을 인정하기 힘들고, 언론사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교과서를 학습시켜 새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위법이다. 목적의 변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출판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


유료 이미지를 구매한 뒤 학습해 새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다. 제작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방해하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AI가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노래를 대량 학습해 AI 커버 곡을 작곡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생성 결과물이 원저작물 시장을 직접 대체해 경제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안내서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네 가지 사례도 제시했다. 공공데이터를 자연어처리 모델 학습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공개된 논문을 학습해 요약문을 제공하는 경우,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이공계 논문의 표·그래프 데이터를 학습한 경우, 범죄자 동작 패턴 분석을 위해 합법 구매한 영상을 학습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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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원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실정에 맞는 공정이용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며 "AI 학습 관련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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