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배상액 85억→57억원" 감경
실제 피해 기여도 15% 수준 고려
영업비밀 침해 기간·범위 넓어져
넥슨 저작권 침해 주장 2심도 기각

넥슨과 '다크 앤 다커' 저작권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여온 아이언메이스가 2심에서 피해배상액 57억원을 선고받았다.


'다크 앤 다커'. 아이언메이스 제공

'다크 앤 다커'. 아이언메이스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고법 민사5부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손해 배상액을 57억여원으로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1심(85억원)보다 28억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넥슨 영업비밀을 1심보다 넓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P3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은 영업비밀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봐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다"면서 영업비밀 정보의 보호 기간도 1심 2년에서 2심 2년 6개월로 봤다.


하지만 실제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며 손해배상액은 축소했다. 재판부는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게임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15% 정도 보고, 약 57억원을 피고들의 손해 배상액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넥슨이 1심부터 이어온 저작권 침해 주장은 2심에서도 수용되지 않았다. 법원은 "넥슨의 'P3' 게임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게임의 표현 형식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봤다"며 넥슨 측의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아이언메이스는 2021년 설립된 국내 신생 게임사다. 과거 넥슨의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 등 전직 넥슨 개발자들이 주축이 됐다. 넥슨은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같은 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4년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AD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다크 앤 다커'가 'P3'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손해 추정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했고, 넥슨은 손해배상 액수가 적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은 쌍방 항소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