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YTN 승인 취소 1심 판결 불복…항소 제기"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보도 제재처분 취소소송
1심 뒤집고 '2인 체제' 위법하지 않다 판결
여러 법리적 상황 고려해 항소 결정
유진그룹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유진이엔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진이엔티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적 위원은 법률 문언상 의결 시점에 피고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1심과 달리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상급심 본안 사건에서 처음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2인 체제였던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뭘 자꾸 누르라 하고 서류는 찍어서 올리래"…보...
유진이엔티는 "여러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며 "항소심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추가 입장 발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