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난·시설중단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안정적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법제화한다"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또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을 담은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 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수도권 3개 시·도와 지난 2일 체결한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재난, 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구체적 기준을 ▲재난 발생으로 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된 경우 ▲산간·오지·도서 등 제도 이행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비상 상황으로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재난·시설중단 등 상황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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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준비도 병행한다. 기후부는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달부터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운영한다. 연말까지 기초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제도 시행 후에는 실제 폐기물 처리 흐름 감시와 비상시 협조체계 가동 등 현장 대응을 총괄한다.

4자 협의체(기후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예외적 직매립량에 대해서도 '매립 제로' 목표에 맞춰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할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예외 직매립량 감축 계획과 처리 원가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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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 "생활폐기물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수도권 3개 시도와 협력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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