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몰릴까봐" 지하철 쓰러진 여학생 보고 '멈칫'…결말은 훈훈
지하철 열차서 쓰러진 여학생 발견
"시대가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씁쓸"
지하철에서 갑자기 쓰러진 여학생에게 응급조치했던 시민이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봐 구조를 망설였다는 사연을 전했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쓰러진 여학생 도와주면서 든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지하철 4호선 사당행 방면에서 대공원역을 지나던 중 한 여학생이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다만 작성자는 즉각적인 조치를 망설였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작성자는 "남학생이었다면 무조건 달려가서 조치를 취했을 텐데, 참 망설여졌다"며 "다른 여성 한 분이 '괜찮아요?'를 외치며 달려왔고, 다른 남성분은 119에 신고를 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후 약 30초간 쓰러진 여학생을 바라보고 있던 작성자는 눈동자를 보니 정신이 있는 듯해서 손가방과 걷잠바를 벗어 배게를 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말을 걸어 손가락과 발가락 같은 걸 움직여 보라고 하니 움직이고, 팔을 흔드는 걸 보니 다행히 정신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른 여성분께 여학생의 몸을 좀 반듯이 눕게 도와달라고 하고, 대공원역에서 내린 후 역무원과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좋은 일을 해서 기분은 좋지만, 시대가 저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체없이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참 생각이 많아졌다"고 쓸쓸한 마음을 전했다.
거품 문 여성 도와줬는데 "내 아내 만졌지"…100만원 요구
실제로 지난해 7월 차에서 정신을 읽고 쓰러진 여성을 도왔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사례가 있었다. 당시 A씨는 차에 한 여성이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비상용 망치로 창문을 깨 뒷문을 열고 여성을 꺼냈다.
그러나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구조한 여성의 남편이 전화를 통해 "자기 아내를 꺼낼 때 몸을 만지지 않았냐"고 묻자 A씨는 "차 밖으로 꺼낼 때 겨드랑이 팔을 넣어서 꺼낸 것은 맞다. 상황이 급박해 보여서 어쩔 수 없었고, 인공호흡이나 몸을 만지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A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뒷문 유리값 30만원, 깨진 유리로 인해 아내의 팔에 상처가 났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70만원, 총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여성의 남편에게 배상을 하지 않으면 성추행범으로 신고할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요즘은 여성의 목소리가 증거이며, 자신이 착해서 100만원에 해주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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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00만원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죄를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되는 것 아닐까 봐 두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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