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적용'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여야 합의로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52시간제 논의는 소관 상임위로 넘겨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를 조성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2036년까지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은 담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관 상임위로 넘어가면 기후노동위가 주이지만,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산자위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간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여야 합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는 현실을 반영해 한발 물러섰다.
산자위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가 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각국 경쟁에서 반도체 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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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첨단 R&D 인력들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한다"며 "부대의견으로 담은 만큼 계속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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