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해당 파악
복잡한 해지 절차, 이용자 불편 유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한 점에 대해 사실조사를 받는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호책임자(CISO). 2025.12.3 김현민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4일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는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PC화면으로 탈퇴를 진행할 때는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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