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4일 서울서부지검은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울서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상고 여부에 관해 상고부제기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고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이 일었다.
그는 이후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던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도 역시 무죄가 나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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