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개점휴업' 끝낼까…"국회, 위원 추천해달라"(종합)
김종철 후보자, 4일 오전 출근길
野 위원 추천해야 7인 체제 구성
방송3법 후속 조치 등 추진 의지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던 도중 취재진과 만나 향후 7인 완성체 구성을 통한 조직 정상화를 최대 과제로 꼽았다.
그는 방미통위를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한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고 방송 3법 후속조치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임시사무실로 출근하는 도중 취재진과 만나 "방미통위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공정한 질서 속에서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이 신바람을 낼 수 있도록 규제와 진흥을 책임질 방미통위가 하루빨리 첫 항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정상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통신 환경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출범한 지 50일이 넘도록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방미통위는 관련법에 따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촉이 되지 않아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불가능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류신환 변호사)을 제외하고 여당 몫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 야당 몫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 등의 추천 절차가 마무리돼야 7인 체제가 완성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설치법이 졸속 강행 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원 추천에 적극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방미통위 설치법상 대통령과 여당 몫 위원 4명으로 안건 의결 등 운영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또다시 야권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기관 구성권을 가진 국회 교섭단체에 요청드린다"며 "방미통위를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드는 데 같이 함께할 위원을 하루속히 청문과 병행해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추천을 안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추천을 안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선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적해 있는 현안들 중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없거나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을 최대한 선별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 속에서 자율성과 공정성, 다양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방미통위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3법 후속 조치 등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동시에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본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방미통위 위원 구성이 되면 우선적으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 및 의결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지상파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의 방송허가 기간이 종료됐지만 당시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남아있는 상태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무허가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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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과 방미통위 설치 과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변수다. YTN 대주주 지분 변경 승인의 건이 대표적이다.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2인 체제 결정은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며 방통위 패소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면직을 규정한 방미통위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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