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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원데이 운전자보험' 개정…보복운전·흉터성형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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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이 '원데이 운전자보험'을 지난 2일자로 개정하고 실제 운전자들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 범위를 넓혔다고 4일 밝혔다.


'원데이 운전자보험'은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일단위로 가입 가능한 보험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단기 운전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하나손보, '원데이 운전자보험' 개정…보복운전·흉터성형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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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의 보복 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고의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신고나 고소·고발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검찰 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사건당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늘고 있는 보복 운전 문제를 반영한 현실적인 보장이다.


사고 이후 남는 흉터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상해흉터 성형수술비가 새롭게 추가됐다. 사고 후 2년 안에 성형수술을 받으면 부위와 흉터 길이에 따라 보상하며 안면부는 1cm당 14만원, 하체·상체는 1cm당 7만원이 지급된다. 3cm 이상의 흉터부터 적용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된다.


골절이나 염좌 등으로 깁스를 해야 하는 경우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서로 다른 부위에 깁스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은 1회 기준으로 적용하며 크고 작은 부상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보험료 면에서도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는 할인 혜택이 추가됐다.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이용한 손님은 원데이 운전자보험 가입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데이 운전자보험'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는 손님은 5%의 단골손님 할인이 적용된다. 오랜 기간 신뢰를 보여준 손님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은 운전자에게 정말 필요한 보장을 담는 데 집중했다"며 "사고 발생 순간부터 회복 단계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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