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1심 재판부'에 이송 재량권 부여키로
헌재 사무처장 추천위 참여
연내 처리 가능성 높아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전담재판부로 이송할지를 결정할 재량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3일 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내란재판과 관련해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헌법재판소, 법무부, 판사회의 등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법은 전체회의 도중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1심 재판을 (전담재판부로) 가져오는 것은 문제 있다고 해서 안건조정위에서 1심 재판은 이송할 수 있는 것으로 담당재판부에 재량을 줘서 해소가 됐다"고 언급했다.
실제 아시아경제가 취재에 따르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전담재판부로 이관한다"는 조항은 "전담재판부로 대상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지귀연 재판부 등 기존 재판부에, 사건을 이송 여부를 결정할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가는 것 등도 바뀌었다. 다만 사법부는 전담재판부 추천과 관련해 여전히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헌재 소장이 아니라 헌재사무처장이라도 하더라도 심판이 시합에 들어오는 것은 위헌적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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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국회 역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회가)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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