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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달성 5개월→2주…전자3종세트, 재건축 속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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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총회·전자동의 4일부터 시행
취합후 검증까지 수개월 단축
비용 최대 600만원까지 절감
홍은15구역, 27일만에 동의율 충족

홍은동 일대에 1834가구 규모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대문구 홍은15구역은 지난달 조합설립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75%)을 단 27일 만에 충족했다. 도시정비사업 내 역대 최단 기록이다. 전자동의서를 적극 활용한 덕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동의서 징구 기간을 한 달 안팎으로 대폭 감축할 수 있었다.


4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온라인 총회'와 '전자동의' 방식이 전격 도입된다.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면 최대 5개월 넘게 걸리던 동의서 취합 기간이 2주까지 줄어들어 재건축 추진 속도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양천구 목동5단지.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5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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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 모든 정비사업장에서 온라인 총회와 전자동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선제 도입된 전자투표까지 포함하면 이른바 '전자시스템 3종'이 모두 도입됐다.

정비업계는 최대 2주면 동의서 징구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각종 서류 제출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동의서를 취합·검증하는 것에만 각각 3개월, 2개월이 걸렸다.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3000가구 기준 동의서 1회 징구에 필요한 비용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각 사업장은 제출률이 저조할 경우 외부에서 OS요원을 고용하는데 요원 1명 인건비는 1일 기준 20만원대 안팎이다. 징구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합의 부담이 커진다. 국토부는 동의서 취합에 전자동의를 이용할 경우 지출 비용이 450만원~60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 관련 전자시스템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규제 샌드박스 차원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조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이제이엠컴퍼니·레디포스트·한국프롭테크) 중 '서비스 개시 통보'를 받은 곳에 한해 계약할 수 있었다. 온라인 총회는 이제이엠컴퍼니와 레디포스트 두 곳만 이용 가능했다.

각 조합에서는 전자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다. 1850가구를 재건축하는 창동주공 4단지는 지난 7월 정비계획입안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500장이 넘는 전자 동의서를 확보했다. 해당 단지는 소유주 평균 연령대가 70대라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OS요원 고용 없이 법적 동의율 요건 50%를 충족했다. 목동5단지도 지난 9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불과 3일 만에 57% 동의율을 거뒀다. 목동10단지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중 최초로 전자투표 도입을 결정했다. 압구정5구역은 온라인총회를 도입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시스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시는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도입하는 18개 조합에 구역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대문구 홍은15구역,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 용산4구역 등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서비스 신뢰도는 더욱 다져나가야 할 전망이다. 윤의진 이제이엠컴퍼니 대표이사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조합원의 참여 창구를 늘리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앞서 정보보안과 시스템의 안정성이 갖춰져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업계에서도 많은 투자와 준비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안건의 경우 조합에서 서면 동의를 받고 싶어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서울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여러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직도 직접 얼굴을 보고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는 온라인을 이용하기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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