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습득 → 다음날 경찰 인계
40일 뒤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 출석요구
퇴근길 도로에서 파손된 휴대전화를 발견해 지구대로 인계한 남성이 약 한 달 뒤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좋은 일 한번 해보려다 경찰 조사까지 가게 생겼다"며 한 달 전 자신이 주운 휴대전화로 인해 발생한 어이없는 일을 소개했다.
A씨는 퇴근길 경기도 광주 화덕동의 한 24시 마트 앞 차도에서 액정이 파손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차량과 발길에 여러 번 밟힌 듯 파손 상태가 심각했고, 안에는 카드와 사진도 들어 있었다. 그는 "습득 직후 혹시 오해받을까 싶어 바로 핸드폰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고,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당근마켓에도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가 당근에 올린 사진에는 '분실 핸드폰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발견된 거라 차에 많이 밟혀 액정 파손이 심한 상태고, 내일 퇴근길에 송정파출소로 인계 예정이며 기종은 모릅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집과 지구대 사이 거리가 3~4㎞정도 돼 당일 바로 이동하지 못했고, 다음날 퇴근길에 인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찾아가 보니 해당 지구대는 이틀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 있었다. 그는 "짜증이 확 났지만 버리기도 찝찝해서, 결국 다음날 또 퇴근길에 들러 억지로 인계했다"고 했다.
그런데 약 40일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당황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광주경찰서 형사로부터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 고소가 접수됐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였다. A씨는 "처음엔 장난 문자인 줄 알았다"며 "설명까지 해가며 좋게 처리해 줬는데, 뒤늦게 나를 고소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기록을 다 남겨놔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 상대방 신상도 모르니 방어 차원에서 무고로 맞고소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휴대전화가 부서진 걸 빌미로 합의금을 노리는 것 아닌가 싶다"고 의심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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