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수개월간 700차례 넘게 허위로 112 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750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차례 방문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을 했다.
A씨는 또 "집에서 미제 사건에 쓰인 흉기가 발견돼 우체통에 넣어뒀다", "버스 운전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다"는 등의 거짓 신고로 즉결심판에도 5차례 회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역 상가에서 20차례 절도를 저지르거나 피해 신고를 한 업주를 협박한 사실도 파악해 절도와 보복 협박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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