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논의 시작 후 9년 만에 법 개정
2년간 합성니코틴 50% 경감세율 적용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7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기존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 흡연 사각지대'로 꼽히는 합성 니코틴도 담배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고 판매 규제도 강해지는 셈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입법 논의 9년 만인 지난 9월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12일 법사위에선 한차례 계류됐다. 당시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 시행 전 사재기한 물량에 대한 규제와 합성 니코틴 외 유사 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검증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법 시행 유예 기간을 4개월로 줄이고, 법 시행 전 제조 담배의 경우 판매 전 유해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전자담배 판매 소매업자 보호 방안도 담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담배 점포들이 담배 영업소 간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해 폐업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 제한 유예를 도입하도록 했다.

AD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제품 제조·유통과 관련한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50%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