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교육세법 통과…예산부수법안 모두 의결(종합)
국회, 본회의 열고 예산부수법안 16건 의결
법인세 등 쟁점법안에는 찬반 토론 거쳐
배당소득 50억원 초과에 최고세율 30%
법인세 모든 과표구간 1%포인트 인상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 교육세 1%
국회가 2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등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부수 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세율 14~30%까지 분리과세하는 조세제한특례법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통과시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재석 의원 243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8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부안이 상정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169명·반대 84명·기권 1명, 교육세법 개정안은 재석 256명 중 찬성 171명·반대 84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인세의 경우 과표구간 4개 구간 모두 1%포인트 인상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를 정상화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간 0.5%를 교육세로 징수해왔으나 교육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0.5%포인트 인상된 1%를 징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14~30%…진보 일각서 '부자감세 비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 2025년 연결재무제표가 나오고 이를 기준으로 배당이 결정돼 4월에 받는 배당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구조다.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안에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였으나 여야가 배당성향 인상을 촉진하기 위해 합의를 이뤘다.
배당소득분리과세 세율을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에 25%, 50억원 초과는 30%다. 여야가 조세소위, 소(小)소위,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 끈질긴 협상 끝에 기존 최고구간(3억원 초과) 세율을 정부안의 35%에서 25%로 내리고, 50억원 초과의 배당에 대해 30% 구간 새로 만들었다. 배당 50억원을 초과하는 대주주는 100명 정도 수준이라서 사실상 최고 세율은 25%라는 게 여야의 인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안에서 후퇴한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한국 기업의 실제 지배구조를 간과한 주장"이라며 "배당 확대 효과라는 정책 목표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직접 지분율은 3.7%에 불과해 배당을 꺼려왔고, 일감 몰아주기·쪼개기 상장·고액 보수 수령 등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는데, 세를 낮춘다고 지분을 늘릴 리 없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또 "배당소득 30조원 중 상위 0.1%가 13조원을 가져갔다. 배당소득만큼 최상위 쏠림이 극심한 소득이 없다"며 "이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배당 소득은 소수 자산가의 불로소득인데 그들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 어떻게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겠냐"라며 "불공정한 상위 극소수만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강조해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부자들 세율만 잔뜩 높여놓으면 실제로 우리 사회의 자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이 되냐"라며 "혼자 독식할 수 있는 잉여금을 주주들과 나누어서 일부만 가져가는 대신 세금을 인하해 주자는 배당인센티브 정책이 부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평범한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 같이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배당소득세 체계는 대주주에게 독식하는 경우와 배당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서 저배당을 유도한다"며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자고 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취지를 강조했다.
법인세·교육세 정부 원안대로 통과…정부 5년간 22조원 세수 증가 기대
법인세는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조세소위 논의 단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과세표준 4구간 모두 1%포인트 인상하는 안(정부안), 상위 2개 구간만 1%포인트 인상, 상위 1개 구간만 1%포인트 인상하는 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소소위, 여야 원내대표 회동 과정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를 정상화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며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 안을 주장했고, 여당은 하위 2개 구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상위 2개 구간만 1%포인트만 올려야 한다고 반대하며 합의를 하지 못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으로 20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수는 총 17조4424억원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대기업 투자 여력까지 위축시키는 대기업 질식법이자 국가 경쟁력 역주행법"이라며 "기업 호주머니를 털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쓰겠다는 날강도 심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으나 투자 증가 등 실제 정책 효과가 없었다"며 "기업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해 급속히 약화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적극적 기반을 마중물 삼아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교육세도 마찬가지다. 수익 금액 1조원 이하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은 현행 0.5%를 유지하고,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는 정부안이 통과됐다. 야당은 교육세가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간접세인 만큼 누진구조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과세체계 간 형평성, 소비자에 비용 전가 등을 우려했지만, 세수 증가 효과를 노린 여당이 물러서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교육세가 개정되면 2030년까지 5조3333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권 팔을 비틀어 얻어낸 돈으로 정부·여당은 지방선거에서 '거점대학 육성'을 생색낼 수 있겠지만 그 부담을 떠안은 기업과 소비자는 얻는 것도 없이 정부 정책에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인상은 수입이 1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보험·금융업자 54개에만 해당한다. 이들의 교육세 부담은 작년에 당기순이익 대비 3~4% 수준에 그쳐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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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비쟁점 예산부수법안도 통과됐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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