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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특별법 본회의 통과…사업재편 재정·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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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열어 법 개정
전기요금 감면은 포함되지 않아

국내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유화학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석유화학 특별법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ㆍ재정ㆍ고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지원 등 지원책 마련 근거도 명시했다. 이외에도 사업 재편으로 인한 고용 축소 등 상황에서 고용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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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 법에는 업계 등에서 요구해왔던 전기 요금 감면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석유화학 특별법이 최종 통과된 데 대해 "구조재편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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