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재석 240명 중 235명 찬성
세제 특례·연구개발 지원 등 담겨 업계 '환영'
설비 통합 정보교환 허용에 재편 속도 나나

한국화학산업협회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이 최종 통과된 데 대해 "구조재편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오후 법안이 통과되자 글로벌 공급 과잉, 유가 변동성, 지정학 리스크 심화로 압박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특별법을 계기로 설비 통폐합과 합병 등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절차 통합·간소화 등 규제 특례 ▲고부가가치·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자금·금융 지원 ▲조세 감면·손비 처리·자산 재평가·과세 이연 등 세제 혜택이 폭넓게 담겼다.

한국화학산업협회, '석화특별법' 통과에 "구조재편 지원 근거 생겼다…후속 조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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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훈련, 산업 통계 작성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업결합 신고 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된 경우에는 사업재편 승인 기업 간 설비 통합·합병에 필요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 사업 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환경 기준을 일시 초과할 경우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전력 요금 개편은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됐다. 특정 산업만 요금을 낮출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 통과로 최소한의 정책 기반은 마련됐지만, 업계가 꾸준히 제기해 온 전력 요금 개편 등 현안도 병행해 해결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정책 건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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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특별법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지원책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어질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 반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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