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헌법소원 '각하' 참담…"상수원 규제 개선 끝까지 촉구"
남양주시, 헌법소원 각하 결정 후 공식 입장문 발표
50년 숙원' 헌재서 좌절…시, 중앙정부·국회에 촉구
주광덕 시장 "헌소 각하에 참담함 금할 수 없다"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2020헌마1454)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2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50여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관련 규제로 인한 남양주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강한 아쉬움과 함께 향후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헌법소원이 2020년부터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5년간 준비해 온 과정이었으며,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과정에서 총 8차례의 참고서면 제출, 공직자 93% 참여 탄원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비록 헌법소원 결과는 아쉽지만, 지난 5년간의 도전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조안면 주민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현실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고, 50년간 지속된 상수원 규제 문제를 헌법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상수원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 회복과 기본권 침해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주민들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법적 수단이 마련되도록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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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시장은 "팔당 상수원보호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74만 시민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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