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SNS·유튜브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급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2일 자료를 내고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며 "불법 취급업자는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FIU는 민원·제보를 통해 확인한 불법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앱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지만, 공식 통보 명단 외에도 새로운 불법업자가 계속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익명 스테이블코인(테더 등) 교환 ▲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홍보·알선 ▲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이 꼽힌다.
실제로 가치가 없는 코인을 '폭등 가능성'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이들을 통해 거래 시 금전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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