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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행감 자료 요구 정당한 권한…감사 방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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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과도한 자료 요구" 주장 시위

광주 남구 공무원 노조가 남구의회 규탄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남구지부 제공

광주 남구 공무원 노조가 남구의회 규탄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남구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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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며 공무원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정당한 권한이라며 감사 방해를 우려했다.


광주 남구의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집행부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며 사전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구의회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요구는 법으로 보장된 의회의 핵심 권한이며, 어떤 형태의 사전 협약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며 "집행부의 자료 요구를 올해 실적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는 특정 연도 실적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다. 사업의 전 과정을 살피기 위해 직전·전전 연도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전국 지방의회의 통상적 감사 방식이며, 2023~2024년 자료 요구는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다"고 덧붙였다.


의원별로 일부 중복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 의원의 관심 분야와 검토범위가 다르기에 세부적인 자료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다"며 "이미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경우 집행부가 간단히 회신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집행부가 제안한 '자료 요구 범위 조정 합의서'는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적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 내부적으로 자료요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조정할 계획이다. 감사권을 전제로 한 운영상 보완 조치일 뿐 권한 자체의 축소는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출을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상 성실 협조 의무 위반이며 감사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사 기간 중 의회 청사 복도에서 집회가 예고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질서와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기초의원들의 '과도한 자료 요구'를 비판하며 자료 요구 가이드라인 마련과 행감 기간 조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와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2025년도 행감 첫날인 전날 오전 일정이 모두 오후로 미뤄졌고, 이날 오후에도 노조의 결의대회로 감사 일정이 일부 지연되기도 했다. 노조는 매일 오전 남구청 앞에서 의회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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