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포기, 법적 무죄 확정
사회적 공분·노동권 문제 맞물려 화제 되기도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과자를 임의로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결국 무죄로 결론 나게 됐다.
2일 전주지검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전북 완주의 한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 A씨(41)는 법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사건 금액이 1050원에 불과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까지 넘어가면서 지역 사회에서 과도한 사법권 행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역 노동단체와 시민들은 "하청업체 직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 사례"라며 검찰의 초기 기소를 문제 삼았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근무 중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냉장고 간식은 관행적으로 누구나 먹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는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1000원어치 과자를 가져갔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최근 있었던 전주지법·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시민위원회를 개최한 뒤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안 간식을 꺼내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초코파이를 꺼내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부족과 피해자 용서 부재는 비판될 수 있다"면서도 사건 금액이 소액이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한 점,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뒤늦게 선고유예를 구형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후 항소심 판결이 무죄로 확정되자, 전주지검은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삼다수도 호빵도 처음처럼도 빠졌다"…현장 곳곳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단독]비상계엄 1년 지났지만, 국회 경비체계 개선 입법은 '제자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120401044035499_1733241881.jpg)
![[기자수첩]기후부 장관의 좋은 수소 나쁜 수소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810533419322A.jpg)
![[초동시각]창업 의지 꺾는 '무늬만' 생산적 금융](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808114789905A.jpg)
![[경제 인사이트]돈 풀어댄다 하니 원화가치 떨어질 수밖에](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510520023933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