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프로젝트에서 동업자에게 18억원대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9)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카코인 대표 A씨는 이씨가 미술품 조각투자 토큰 공동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맺은 뒤 상장비용 등으로 40억원을 썼다고 속여 매각대금 18억8000만원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5월 접수했다.
한편 이씨는 2013년부터 방송에 출연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그러나 인가받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해 시세 차익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년 3월까지 복역했다. 이후 2023년 9월 스캠코인에 대한 과장 홍보 등 시세조종으로 투자금 약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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