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유지…보석 취하 법정구속
재판부 "반성않고 도주, 엄벌 필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51) 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년 1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7년 만이다. 법원은 또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변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심판결을 존중해 양형을 더 높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변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2월 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변씨는 항소심에서 "모든 증거가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석방된다고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변씨 측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태블릿PC 조작설과 관련한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2심에서 변씨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재판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길어졌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2만원이 순식간에 14만원 됐다…엔비디아 출신이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비주얼뉴스]갑자기 내린 첫눈에 '雪雪 기는' 도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10920502883610_1736423427.jpg)





![[경제 인사이트]돈 풀어댄다 하니 원화가치 떨어질 수밖에](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510520023933A.jpg)
![[기자수첩]디지털 재난 시대…개인정보위가 안보인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510513222182A.jpg)
![[시시비비]'수출 1조달러 달성을 위한 조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50819359100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독]"빨리 올려 버리자" 청담동 식당서 임원급 모의…제당 거물 3사, 3조원대 '설탕 담합'](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516191245613_1764919152.png)
!["갖고만 있었는데 연봉 넘게 벌었다…성실한 노동, 다 부질없네" [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514134245364_176491162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