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광고' 끼워 넣는 2만원짜리 '미끼 관광'
"장어 무제한" "감 한박스 증정"
관광상품 전단, 과한 혜택 기재
여행사, 수수료 받고 업체 홍보
필수 코스인 '판매장' 안내 없어
고가 상품 구매로 피해보기도
고령층 피해 구제 5년간 870건
A씨는 과거 효도관광 중 관광버스를 타고 굼벵이 농장에 들렀다.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돼 굼벵이를 구입했지만, 집에 돌아와 먹는 과정에서 심한 악취를 맡았다. A씨는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해 방문판매법상 청약 철회에 따른 환불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효도관광, 저렴한 관광을 미끼로 고가의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아시아경제가 확보한 한 관광상품 전단지에 따르면 이 관광은 2만~2만5000원의 가격과 함께 '풍천장어 및 소고기 무제한 제공', '입장료 무료제공','감 한박스 무료 증정' 등의 다소 과한 혜택들이 기재돼 있었다.
문제는 관광코스의 아침과 점심 사이 '판매장' 일정이 생략돼 있다는 점이다. 전단지에는 '국민의료기, 농축산물을 경유하는 패키지'라고만 나와 있을 뿐,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상품 유형과 일정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 판매장 코스를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건너뛸 수도 없다. 여행사 관계자는 "점심을 먹기 전 교실 같은 홍보장을 가서 2시간가량 상품 설명을 들어야 한다"며 "판매장이 사전에 전달한 인원을 고려해서 마련된 만큼 개별적으로 빠지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혜택을 주는 관광의 본 목적이 '중소업체의 홍보'인 셈이다. 여행사가 관광객을 데리고 가면, 그날 업체 수익의 10%가량을 여행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다. 이 여행사의 경우 중소업체 30여곳과 이 같은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판매 목적을 숨기거나 판매 이외의 행위가 주요 목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미끼 관광에서 고가의 상품을 구매했다 피해를 본 이들도 다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접수한 방문판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5년간 870건에 달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뭘 자꾸 누르라 하고 서류는 찍어서 올리래"…보...
전문가들은 여행사 측의 정확한 설명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동시에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방문판매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을 경우 미끼 상품에 해당한다"면서 "여행사 측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도 가격 대비 투어 상품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선택에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