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 사기사건 재판도
전남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권을 빌미로 수 십 억원을 가로챈 조합 관계자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합 관계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무렵 풍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 선정해주겠다며 업체 2곳으로부터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한 업체에게 돈을 챙긴 뒤에도 또 다른 업체에도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업체는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조합장 등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이다.
한편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풍덕동 일원 55만㎡ 부지에 2,500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환지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이경환 기자 khlee2762@asiae.co.kr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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