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쓰레기에 불을 지르고 경찰관에게 살충제를 뿌린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일반물건방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월 26일 오전 11시 40분께 창원시 성산구 용지문화공원 공연장 계단 밑에서 라이터로 쓰레기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스프레이형 살충제를 뿌린 혐의도 있다.
A 씨가 낸 불은 곧바로 꺼져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과거 방화 사건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A 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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