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안잠긴 가구 노려…집주인 부재틈타 범행
휴가 중이던 소방관, 범행 현장 촬영 후 신고
아파트 단지 가스 배관을 타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비번 중이던 소방관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해당 남성을 구속해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약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주거침입)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단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창문이 잠기지 않은 가구를 발견하고 집주인이 부재한 틈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박용호 경기 김포소방서 소방장이 배관을 타고 오르는 A씨를 목격했다. 박 소방장은 해당 범행 장면을 즉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112에 신고했다. 영상에는 A씨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배관을 딛고 창틀에 몸을 밀어 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박 소방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주차를 하고 잠깐 핸드폰을 보면서 쉬고 있으려 했는데 계속 앞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해서 뭔지 봤더니 그 사람이었다"며 "차를 댄 곳이 들어간 창문 바로 앞에 있어서 운이 좋게 영상도 잘 찍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은 그의 동종 전과 이력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스 배관을 이용한 침입 범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대구에서는 한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노리고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집으로 침입해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대전의 한 빌라에서 배관을 통해 침입한 뒤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유사 범죄 차단을 위해 원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스 배관에 가시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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