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부청사서 기자간담회
"육상풍력 150원 이하 낮출 것"
"연내 신규 원전 2기 공론화 절차 공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자체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곧바로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처럼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국제에너지기구 수준만큼 빠르게 낮추는 것도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태양광은 kW당 약 150원 수준, 육상풍력 입찰단가는 현재 160원 수준"이라며 "육상풍력은 150원 이하까지 낮추는 로드맵을 준비 중이고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풍력은 아직 단가가 비싸지만, 시장 진입 물량이 적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에 대해 "그간 경험을 보면 가장 큰 영향 요인은 국제유가였고, 지금은 유가 안정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이익이 증가하는 국면"이라며 "과거에도 재생에너지 요인이 요금 상승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및 철강 분야 등 산업계가 제기하는 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별 구분·요금 차등 설계를 통한 해법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다"며 "대기업과 협력업체로 연결된 중소기업의 형평 이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구조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2기 공론화 절차 및 방안에 대해선 "전기본 단계에서 '공론화 프로세스'를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방식과 절차에 대해 내부 의견수렴 후 공식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1호 사업인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 "내부 검토 과정에서 동서울변전소가 최종 결정되기까지 절차적 위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송전망 특별법 절차 내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명한 보상과 소통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주민들은 ▲입지 결정 과정의 위법성 여부 ▲7차례 주민설명회의 적절성 ▲한국전력의 주민 보상·동의 방식 등 3가지 쟁점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쟁점 검토 결과) 밀양 송전선 갈등 이후 765㎸ 고압 방식을 500㎸ 초고압 직류송전(HVDC)방식으로 바꾸는 내부 검토 과정도 적법했다"며 "주민 설명회 자료에도 현재 논란이 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당시 단체 메신저(카카오톡) 방에도 정보가 공유된 기록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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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믹스, 원전 유연성 높이고 ESS·양수발전 병행"

원전, 재생에너지 등 '전원 간 충돌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대전제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퇴출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있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믹스를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형 원전은 그동안 유연성 확보 노력에 상대적으로 소홀했지만, 최근에는 봄·가을 재생발전이 피크일 때 원전을 유연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본격 시작했다"며 "기존 원전도 실증 과정을 통해 유연성 전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간헐성에 대해서는 "ESS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태양광도 정오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서향 '수직형 태양광' 도입을 병행해 아침·저녁 발전량을 확보하는 구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보류 지역(울산·포항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일부 지역은 LNG·암모니아 기반 산업 구조가 '지산지소'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지산지소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뜻한다.


김 장관은 "분산에너지특별법의 제안자인데, 애초 취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완화하기 위한 '실험 구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법률상 분산에너지는 화석에너지까지 포함할 수 있어 보류된 지역들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 내부에서 '원론적 특구 취지와 다르다'는 의견이 있어 표결 없이 보류한 것"이라며 "포항은 그린암모니아 기반으로, 울산은 재생에너지 보강으로 보완 안을 제출했고, 협의가 잘 되면 가급적 올해 안에 보류된 세 곳의 지정을 결론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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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소비자 사이에서 논란이 커진 '스마트 완속충전기 의무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조사가 배터리 정보 제공을 꺼리면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장관은 "스마트충전기의 필요성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며 "기술적 안전성, 전력망 효율, 첨단 서비스 기반 확대 등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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