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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조직·기능 확대…부처와 협의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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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규정 개정안 의결
'국민통합협의회' 신설
위원 기존 39명→70명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위원과 기능을 확대하는 등 새 조직으로 거듭난다.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체도 새로 구성해 위원회 권고가 실제 정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30 조용준 기자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30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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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국민통합위원회는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 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국민통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위원회의 기능에는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해 국민의 뜻을 보다 잘 전달하는 취지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게 했다.


참여 가능한 위원은 기존 39명에서 70명까지 늘렸다. 보다 다양한 국민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정부위원의 경우 기존 10개 부처에 6개 부처를 추가해 다양한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원의 경우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를 고르게 포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 29명에서 50명 이내로 넓혔다.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도 위원으로 추가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위원회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긴 호흡으로 국민통합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하는 것도 핵심이다. 국민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에 대한 제안·권고를 정부부처 정책 제도화로 연계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관계기관 등이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 정책 조정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 확인 요청'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대화기구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의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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