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본격 입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를 열고 사법개혁 밑그림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TF 단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非)법관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인사 등을 의결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퇴임 시 일정 기간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법관 '정직' 처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TF는 개정안의 위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내란특별법), 이른바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 판사·검사·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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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법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국민의힘 정당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여당은 오는 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한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신속하게 통과시켜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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